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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학교건강검사규칙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①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3.4>

②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9.5.22, 2016.3.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9>

[전문개정 2006.1.10]

시행 2025.3.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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