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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건강검사규칙

학교건강검사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4호,2025.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호,2020.1.9>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호,201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호,2014.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38호,2009.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중학교의 신체능력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의 신체능력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1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7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873호,2006.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학교신체검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내지 <41>생략

부칙 <제773호,200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호,1999.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6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696호,1997.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86호,1996.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학교신체검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제6호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부칙 <제676호,1996.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신체검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 신체검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