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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하천법 › 제10장 보칙

하천법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River Act, Article 9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delegater레이-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17, 2013.3.23, 2017.1.17, 2018.8.14, 2020.12.31, 2023.8.16, 2025.10.1>

(3) Among어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ivers,r리v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삭제<2017.1.17>

1. Deleted.딜리티드 <2017.1.17>

2. 삭제<2017.1.17>

2. Deleted.딜리티드 <2017.1.17>

3. 삭제<2017.1.17>

3. Deleted.딜리티드 <2017.1.17>

4. 삭제<2017.1.17>

4. Deleted.딜리티드 <2017.1.17>

5. 삭제<2017.1.17>

5. Deleted.딜리티드 <2017.1.17>

6. 제22조에 따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업무

6.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6의2. 제27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ㆍ보수 업무

6-2.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ections섹션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6);

7. 삭제<2017.1.17>

7. Deleted.딜리티드 <2017.1.17>

8. 제21조의2에 따른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종사자의 교육ㆍ훈련 업무

8.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forf포 riverbedr리v버베드 change체인지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④ 삭제 <2016.1.19>

(4) Deleted.딜리티드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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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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