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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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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하천법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River Act, Article 9 (Management of Boundary Rivers)

①지방하천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1) Forf포 a어 local로우클 riverr리v버 located로우케이티드 on안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2025.10.1>

(2)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③관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3)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reachedr리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here웨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seð디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④관계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4)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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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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