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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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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제10장 보칙

하천법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River Act, Article 82 (Delegation or Entrustment of Loss Compensation Work, etc.)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등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6.1.19, 2017.1.17,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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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 및 매수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or오 entrusts엔트r러스츠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ork워크 and앤드 purchase퍼처스 demand디맨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work워크 was워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어 feef피 at앳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2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and앤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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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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