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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하천법 › 제10장 보칙

하천법 제79조(토지등의 매수청구)

River Act, Article 79 (Demand for Purchase of Land, etc.)

①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이하 "매수대상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6.9>

(1)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fixedf픽스트 to투 theð더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a어 riverr리v버 zone존 (excluding익스클루딩 riverr리v버 zones존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ivers)r리v버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irð데어 formerf포머 purpose퍼퍼스 due두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zone존 and앤드 whose후즈 utility유틸러티 has해즈 thereforeð데어f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ecreased,디크r리스트 or오 whose후즈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has해즈 in인 factf팩트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purchase"),퍼처스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1.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2008년 4월 7일을 말한다)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wned온드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ince신스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riverr리v버 zone존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August아거스트 7, 2008 where웨어 a어 riverr리v버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ending어멘딩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5893,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a어 riverr리v버 zone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since신스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hange;체인지

2. 토지등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its잇츠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became비케임 impossible임파서블 and앤드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wned온드 it;잇

3. 삭제<2016.1.19>

3. Deleted.딜리티드 <2016.1.19>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herited인헤r러티드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owned온드 it.잇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2) Where웨어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purchase퍼처스 has해즈 been빈 demanded디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③제1항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formerf포머 purpose퍼퍼스 and앤드 whose후즈 utility유틸러티 has해즈 thereforeð데어f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ecreased,디크r리스트 or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has해즈 in인 factf팩트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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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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