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하천법 › 제10장 보칙

하천법 제78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River Act, Article 78 (Expropriation and Use of Land, etc.)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6.1.19, 2017.1.17, 2020.6.9>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goods,구즈 or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하는 하천관리청

1.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performing퍼f포밍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nd앤드

3.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한정한다)

3.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limited리머티드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삭제<2017.1.17>

4. Deleted.딜리티드 <2017.1.17>

②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 Where웨어 land,랜드 goods,구즈 or오 rightsr라잇츠 are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③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천공사의 사업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0.6.9>

(3) When웬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and앤드

3. 삭제<2017.1.17>

3. Deleted.딜리티드 <2017.1.1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하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