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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하천법 › 제9장 감독

하천법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River Act, Article 74 (Inspection of River Management Conditions)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riversr리v버즈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acts.액츠

②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불법 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2025.10.1>

(2) During두r링 theð더 summer서머 season시즌 and앤드 other어ð더 periods피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ere웨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judges저지즈 thatð댓 illegal일리글 occupancy아큐펀시 may메이 impede임피드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ivers,r리v버즈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intensive인텐시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on안 inspected인스펙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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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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