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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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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제9장 감독

하천법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River Act, Article 73 (Special Provisions on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by바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remover리무v브 occupied아큐파이드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oseð도우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1.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urgent얼전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2. 반복적, 상습적으로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riverr리v버 is이즈 repeatedlyr리피티들리 or오 habitually허비추얼리 occupied아큐파이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and앤드

3. 그 밖에 하천의 이용ㆍ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하게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urgent얼전트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ccupied아큐파이드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theð더 use,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re아 impeded.임피디드

②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2)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ccupied아큐파이드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occupied아큐파이드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removedr리무v브드 by바이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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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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