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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하천법 ›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River Act, Article 7 (Classification and Designation of Rivers)

①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1) Riversr리v버즈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national내셔늘 riversr리v버즈 and앤드 local로우클 rivers.r리v버즈

②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8.14, 2020.12.31, 2023.8.8, 2025.10.1>

(2)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means민즈 a어 riverr리v버 thatð댓 is이즈 important임포턴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whose후즈 name네임 and앤드 section섹션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1. A어 riverr리v버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basin베이슨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0 square스퀘어 kilometers;컬라머터즈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2. A어 riverr리v버 downstream다운스트r림 of어v브 a어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and앤드 a어 riverr리v버 upstream업스트r림 thatð댓 is이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backwater배쿼터 fromf프r럼 theð더 dam댐 reservoir;r레저v브와 and앤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3. A어 riverr리v버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basin베이슨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 square스퀘어 kilometers컬라머터즈 but벗 less레스 thanð댄 200 square스퀘어 kilometers컬라머터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a)어 A어 riverr리v버 thatð댓 flowsf플로우즈 throughθ쓰r루 a어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0,000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in인 theð더 floodf플러드 plain플레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000;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b)비 A어 riverr리v버 thatð댓 has해즈 a어 retentionr리텐션 basin베이슨 with위ð드 a어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million밀리언 cubic큐빅 meters,미터즈 such서치 as애즈 a어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or오 estuary에스추에r리 barrage,버r라지 and앤드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use;유스 and앤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생태ㆍ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c)시 A어 riverr리v버 thatð댓 flowsf플로우즈 throughθ쓰r루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어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a어 UNESCO유네스코우 biosphere바이오스f피어 reserve,r리저v브 a어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어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or오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or오 wetland웨틀랜드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라. 삭제 <2018.8.14>

(d)디 Deleted.딜리티드 <2018.8.14>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4. A어 riverr리v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iverr리v버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③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3) A어 local로우클 riverr리v버 means민즈 a어 riverr리v버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ose후즈 name네임 and앤드 section섹션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rvey,서v베이 Planning,플래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local로우클 riverr리v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or오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local로우클 riverr리v버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riverr리v버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or오 local로우클 river,r리v버 or오 changes체인지즈 or오 revokesr리v보우크스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nd앤드 send센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Head,헤드 or오 Gu구 Head헤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⑦둘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하천 구간의 경계는 하천관리청이 정하되, 하천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6.9>

(7)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riverr리v버 sections섹션즈 at앳 a어 point포인트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riversr리v버즈 merge머지 or오 diverge디v버지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s애드미니스트r레이터즈 differ,디f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iverr리v버 administrators애드미니스트r레이터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it잇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⑧ 시ㆍ도지사는 지방하천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3, 2025.10.1>

(8)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judges저지즈 thatð댓 a어 local로우클 riverr리v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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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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