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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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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하천법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River Act, Article 66 (Restrictions on Use of Revenue)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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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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