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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천법 ›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하천법 제65조(부담금의 귀속)

River Act, Article 65 (Attribution of Contributions)

①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ㆍ도지사가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costs카스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iversr리v버즈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emð뎀 to투 be비 borne,본 and앤드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emð뎀 to투 be비 borne.본 However,하우에v버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i/Do시 thatð댓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ther어ð더 structure.스트r럭처

②제37조 및 제50조제7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등은 해당 시ㆍ도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에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ㆍ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6.10>

(2)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7 and앤드 50 (7)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riversr리v버즈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riversr리v버즈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i/Do시 forf포 local로우클 rivers.r리v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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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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