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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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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하천법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River Act, Article 61 (Cost Bearing by Local Governments)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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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다른 시ㆍ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2)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Si/Do시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other어ð더 Si/Do시 thatð댓 benefits베너f핏츠 bear베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시ㆍ군ㆍ구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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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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