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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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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하천법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River Act, Article 60 (Costs of Works Performed on Another's Behalf)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ㆍ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erforms퍼f폼즈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on안 another's어너ð더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r오 has해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퍼f폼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theð더 costs카스츠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②제9조제1항(제27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3.8.16,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메θ써드 have해v브 been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0)),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cost카스트 bearing베r링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rticle아터클 9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cost카스트 bearing.베r링

③제36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하천을 점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3)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orks워크스 concerning컨서닝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occupying아큐파이잉 theð더 river.r리v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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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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