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River Act, Article 58 (Scope of Costs and Revenues)
이 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비용과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he scope of costs relating to river works and the maintenance and repair of rivers under this Act and of revenues arising from riv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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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