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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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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하천법 제51조(하천유지유량)

River Act, Article 51 (River Maintenance Flow)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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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elect,설렉트 forf포 each이치 river,r리v버 key키 points포인츠 thatð댓 can캔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riverr리v버 flowf플로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ferencer레f퍼r런스 points")포인츠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theð더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flowf플로우 forf포 each이치 referencer레f퍼r런스 point.포인트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3)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flow.f플로우

④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의 선정 및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ecting설렉팅 referencer레f퍼r런스 points포인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flowf플로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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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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