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하천법 ›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하천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River Act, Article 50 (Permission to Use River Water)

①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use,유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water워터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2) Upon어판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4.14, 2013.3.23, 2018.6.8, 2025.10.1>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fuser러f퓨즈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ater워터 intake:인테이크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더 natural내처r럴 ecosystem이코시스텀 by바이 polluting펄루팅 riverr리v버 water워터 or오 causing카징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flow;f플로우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s,인트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impeding임피딩 theð더 proper프r라퍼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or오 an앤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projects;프r라젝츠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인 nearby니어바이 areas에r리어즈 due두 to투 theð디 intake인테이크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and앤드

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serve컨서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제49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ㆍ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取水施設): 하천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ㆍ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on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intake인테이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ing미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draw드r로 necessary네서세r리 water워터 fromf프r럼 a어 river);r리v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so소우 as애즈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and앤드 avoid어v보이드 impeding임피딩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intake인테이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2.6.10,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⑦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7)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usage유서지 feef피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⑧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7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8) Where웨어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is이즈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near니어 a어 riverr리v버 and,앤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Act,액트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water워터 volumev발륨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riverr리v버 water워터 usage유서지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extracting엑스트r랙팅 theð더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⑨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2022.6.10>

(9) Article아터클 30 (10)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or오 relater릴레잇 to투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r오 Article아터클 33 (1).

⑩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10>

(10) Articles아터클즈 34 and앤드 3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riverr리v버 users유저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⑪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0>

(11) Article아터클 37 (3) throughθ쓰r루 (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sage유서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하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