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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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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하천법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River Act, Article 50-2 (Report of Temporary Use of River Water)

① 제50조의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 중 소방ㆍ청소ㆍ비산먼지 제거ㆍ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 중 제50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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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수량과 기간 제한, 취수지점의 조정,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0.12.22, 2025.10.1>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ater워터 intake,인테이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디 intake인테이크 point,포인트 and앤드 suspending서스펜딩 use.유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하천수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하여는 제50조제7항 및 제11항,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50조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2022.6.10>

(5) Article아터클 50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50 (7) and앤드 (11)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sage유서지 fees,f피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50 (10)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riverr리v버 users유저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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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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