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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하천법 › 제1장 총칙

하천법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River Act, Article 5 (Succession to Rights and Obligations)

①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permit퍼밋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dies다이즈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s이즈 merged,머지드 theð디 heir,에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succeeds석시즈 to투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②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0.12.31>

(3)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하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020.12.31>

(4) Where웨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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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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