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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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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하천법 제48조(원상회복의무)

River Act, Article 48 (Obligation to Restore to Original State)

①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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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그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has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nationalize내셔널라이즈 or오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other어ð더 article.아터클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uarantee게r런티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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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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