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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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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하천법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River Act, Article 38 (Restrictions on Acts within Flood Management Zones)

①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in위ð딘 a어 floodf플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마이너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1.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2.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2.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filling,f필링 or오 cutting커팅 of어v브 land,랜드 or오 other어ð더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and앤드

3. 삭제<2018.8.14>

3. Deleted.딜리티드 <2018.8.14>

②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정한다)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6.9>

(2) Within위ð딘 a어 floodf플러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zone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f이f프 it잇 is이즈 made메이드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planned플랜드 floodf플러드 level레v블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ㆍ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2.21>

(3) Article아터클 33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8)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nditions,컨디션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4) Article아터클 30 (5) throughθ쓰r루 (9)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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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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