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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하천법 ›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River Act, Article 37 (Collection, Reduction, and Exemption of Occupancy Fees)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collect컬렉트 land랜드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riverr리v버 use유스 feesf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6 are아 conducted컨덕티드 within위ð딘 a어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owned온드 riverr리v버 zone.존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ㆍ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3.8.16>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intains메인테인즈 and앤드 repairsr리페어즈 theð더 riverr리v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6), thatð댓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atð댓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collect,컬렉트 as애즈 a어 restitutionr레스티투션 charge,차지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ccupied아큐파이드 or오 used유즈드 a어 riverr리v버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4)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stitutionr레스티투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belongs,빌롱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5)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where웨어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public퍼블릭 use,유스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s해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of어v브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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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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