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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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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하천법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River Act, Article 35 (Consultation on Compensation for Losses from River Occupancy)

①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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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기득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and앤드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riverr리v버 user유저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loss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or오 cannot캐낫 be비 held,헬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4) Where웨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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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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