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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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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하천법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River Act, Article 34 (Protection of Existing River Users)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그 허가로 인하여 진출입 제한, 환경 피해 등이 생겨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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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theð더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of어v브 greater그r레이터 public퍼블릭 benefit베너f핏 thanð댄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riverr리v버 user's유저즈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riverr리v버 use;유스 and앤드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loss로스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riverr리v버 user's유저즈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riverr리v버 use.유스

② 제1항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동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riverr리v버 user유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consent컨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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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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