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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천법 ›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River Act, Article 33 (River Occupancy Permits)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ithin위ð딘 a어 riverr리v버 zone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1. 토지의 점용

1.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land;랜드

2. 하천시설의 점용

2.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3.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4.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filling,f필링 or오 cutting커팅 of어v브 land,랜드 or오 other어ð더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5.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stone,스톤 sand,샌드 or오 gravel;그r래v블 and앤드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ay메이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ivers.r리v버즈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ublic퍼블릭 nuisance누슨스 fromf프r럼 riverr리v버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other어ð더 hazards해저즈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hygiene하이진 may메이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③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grant그r랜트 a어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iverr리v버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2.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3. Whether웨ð더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어 structure스트r럭처 does더즈 not낫 cause카즈 inundation이넌데이션 of어v브 nearby니어바이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4. Theð디 effect이f펙트 on안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se유스 and앤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④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3.1.3>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1. Cultivating컬티v베이팅 crops크r랍스 using유징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or오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Acts액츠 thatð댓 damage대머지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damage대머지 riversr리v버즈 and앤드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Grazing그r레이징 or오 raisingr레이징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xercise엑서사이즈 and앤드 restr레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Installing인스톨링 fixedf픽스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using유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concrete;컨크r릿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do두 not낫 impede임피드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아 excepted;익셉티드 and앤드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5.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mpede임피드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ivers.r리v버즈

⑤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2020.12.31, 2025.10.1>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shall섈 not낫 lease리스 or오 sublease서블리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더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ccupied아큐파이드 under언더 thatð댓 permit.퍼밋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lease리스 or오 sublease서블리스 themð뎀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⑥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8.2.21, 2020.12.22>

(6) Article아터클 30 (10)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verlap오우v벌랩 with위ð드 or오 relater릴레잇 to투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r오 Article아터클 50 (1).

⑦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7) Upon어판 granting그r랜팅 a어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퍼밋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2.21, 2020.12.31, 2025.10.1>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s퍼밋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⑨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2018.2.21, 2020.12.22, 2020.12.31, 2025.10.1>

(9) Article아터클 30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permits,퍼밋츠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 (5) throughθ쓰r루 (9)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ccupancy아큐펀시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do두 not낫 affect어f펙트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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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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