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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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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하천법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River Act, Article 28 (Performance of River Works on Another's Behalf)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erform퍼f폼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form퍼f폼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having해v빙 a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form퍼f폼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performs퍼f폼즈 on안 another's어너ð더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대행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s워크스 performed퍼f폼드 on안 another's어너ð더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5)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repaired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6)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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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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