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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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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제3장 정보화 및 계획 수립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River Act, Article 25 (Basic River Plan)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ㆍ이수ㆍ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1.7.27, 2023.1.3>

(1)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ten-year텐-이어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iversr리v버즈 it잇 manages,매니지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water워터 use,유스 aquatic어콰틱 ecological이컬라지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taining컨테이닝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ivers,r리v버즈 resident-friendlyr레지던트-f프r렌들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caused카즈드 by바이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riversr리v버즈 thatð댓 flowf플로우 throughθ쓰r루 or오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measures메저즈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carbon카븐 sinks싱크스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2023.1.3,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link링크 with위ð드 theð더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rvey,서v베이 Planning,플래닝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forf포 a어 riverr리v버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s이즈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③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change체인지 theð더 plan.플랜

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4) Theð더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1.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2.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eneral제너r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3. 홍수방어계획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loodf플러드 defense디f펜스 plan;플랜

4.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5.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rivers;r리v버즈

6. 이 법에 따른 불법행위의 감시를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personnel퍼서넬 forf포 monitoring마너터r링 illegal일리글 acts액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7. 그 밖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2025.10.1>

(5)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제9조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6.9>

(6) Article아터클 9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mulatesf포뮬레잇츠 a어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forf포 a어 local로우클 riverr리v버 spanning스패닝 two투 or오 more모 Si/Dos.시

⑦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7) Article아터클 7 (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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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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