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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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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제3장 정보화 및 계획 수립

하천법 제22조(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River Act, Article 22 (Informatization of River Management Data)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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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2025.10.1>

(2) When웬 building빌딩 theð더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utilize유털라이즈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6.9, 2020.12.31, 2023.1.3, 2025.10.1>

(3) To투 build빌드 theð더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3.1.3>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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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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