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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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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하천법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River Act, Article 10 (Determination of River Zones)

①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ㆍ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iver'sr리v버즈 name네임 and앤드 section,섹션 or오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or오 change체인지 as애즈 a어 riverr리v버 zone,존 or오 abolish어발리시 theð더 riverr리v버 zone존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mpleted컴플리티드 levee레v비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meaning미닝 a어 levee레v비 thatð댓 has해즈 a어 cross-section크r로스-섹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veying컨v베이잉 theð더 floodf플러드 discharge디스차지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hose후즈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tability스터빌리티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secured),시큐어드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atð댓 completed컴플리티드 levee레v비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on안 theð더 river-centerr리v버-센터 side사이드 of어v브 thatð댓 completed컴플리티드 levee;레v비

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lanned플랜드 levee레v비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meaning미닝 a어 levee레v비 planned플랜드 to투 be비 reinforcedr리인f포스트 or오 newly눌리 built),빌트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atð댓 planned플랜드 levee레v비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on안 theð더 river-centerr리v버-센터 side사이드 of어v브 thatð댓 planned플랜드 levee;레v비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3. In인 a어 section섹션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has해즈 no노우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어 levee,레v비 land랜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lanned플랜드 riverr리v버 width위드θ스 (meaning미닝 theð더 width위드θ스 between비트윈 both보우θ스 banks뱅크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veying컨v베이잉 theð더 floodf플러드 discharge디스차지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4. Land랜드 below빌로우 theð더 planned플랜드 floodf플러드 level레v블 (meaning미닝 theð더 water워터 level레v블 when웬 theð더 floodf플러드 discharge디스차지 used유즈드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flows;f플로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of어v브 a어 dam,댐 estuary에스추에r리 barrage,버r라지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reservoir,r레저v브와 or오 retentionr리텐션 basin;베이슨

5. 철도ㆍ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5. Where웨어 a어 linear리니어 structure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a어 railwayr레일웨이 or오 roadr로우드 serves서v브즈 as애즈 a어 levee,레v비 theð더 toe토우 of어v브 theð더 slope슬로우프 on안 theð더 riverr리v버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더 linear리니어 structure스트r럭처 is이즈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toe토우 of어v브 theð더 levee레v비 slope,슬로우프 and앤드 land랜드 on안 theð더 river-centerr리v버-센터 side사이드 of어v브 it;잇 and앤드

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6. Forf포 a어 riverr리v버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land랜드 under언더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where웨어 water워터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flow,f플로우 on안 average,애v버r리지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land랜드 where웨어 water워터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lowsf플로우즈 in인 theð더 river,r리v버 theð더 topography,터파그r러f피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errain터r레인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land랜드 where웨어 grass그r래스 and앤드 trees트r리즈 grow,그r로우 floodf플러드 traces,트r레이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7>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termine더터먼 a어 riverr리v버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a어 riverr리v버 zone.존

③제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과 관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3) Article아터클 7 (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zone존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mainly메인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and앤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2020.12.31, 2025.10.1>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termine,더터먼 change,체인지 or오 abolish어발리시 a어 riverr리v버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ogether터게ð더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어 riverr리v버 zone존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된 때에는 국가하천인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지방하천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When웬 land랜드 becomes비컴즈 a어 riverr리v버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it잇 as애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iver,r리v버 and앤드 as애즈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river.r리v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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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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