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하천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하천법 시행령 제86조(매수기한)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하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