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86조(매수기한)듣기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