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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하천법 시행령 제83조(재결의 신청)

법 제76조제3항(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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