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70조(감정 등의 의뢰)듣기 제69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