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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시행령 ›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하천법 시행령 제61조(허가수량의 조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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