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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시행령 ›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하천법 시행령 제6조(하천구역의 토지)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10년 동안 매년 최대유량을 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홍수나 그 밖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거나 유로가 변경된 토지는 제외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지정될 하천구역의 범위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8조에 따른 협회에 그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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