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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시행령 ›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하천법 시행령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8, 2018.6.8, 2025.10.1>

②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천수의 사용목적

2. 하천수의 사용기간

3. 하천수의 취수지점 및 취수시설

4. 취수허가 사용량

5. 허가 시 별도로 붙인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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