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과 미리 협의를 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29조ㆍ제34조ㆍ제45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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