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하천법 시행령 ›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