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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시행령 ›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하천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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