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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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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하천법 시행령 제102조(협회설립인가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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