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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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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 제10장 보칙

하천법 시행규칙 제42조(보고 및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2.28, 2025.10.1>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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