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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시행규칙 ›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하천법 시행규칙 제22조(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기록 작성)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12>

1. 댐등의 계획ㆍ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타당성 조사에 관한 자료

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각종 설계도서

다. 시공 및 용지보상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라. 수리ㆍ구조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마. 건설공사기록

2. 댐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록

나. 강수량ㆍ유입량ㆍ방류량ㆍ용수공급량ㆍ저수지수위 등 수문 및 기상에 관한 자료

다. 수질에 관한 자료

라. 저수지의 퇴사량 조사자료

마. 댐등의 관리대장

[제목개정 2019.2.12]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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