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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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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하천법 시행규칙 제15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①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나 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6.6.30>

1. 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2.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한다)

3. 자금조달계획서와 연차별 투자계획서

4. 예정공정표

5.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4. 하천공사의 위치

5. 하천공사의 기간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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