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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