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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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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하수도법 시행령 제39조(교육계획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ewerage Act, Article 39 (Education Plans, etc.)

①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5) by바이 November노v벰버 30 each이치 year.이어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교육의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2. 교육수요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

2.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demand디맨드 survey서v베이 and앤드 theð더 long-term롱-텀 trend트r렌드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mand;디맨드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3. Plan플랜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4.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subjects,서브직츠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each이치 course;코스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plan플랜 forf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6. 교재편찬계획

6. Textbook텍스트북 compilation캄펄레이션 plan;플랜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④ 시ㆍ도지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elect설렉트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at앳 least리스트 1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selected설렉티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ayor메이어 or오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thereofð데r러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conduct칸덕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1. 소속 기술인력의 명단

1.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2. 교육이수자의 실태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completed컴플리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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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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