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수질 분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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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①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의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수질 분야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