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23조(특정공산품의 종류)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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