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하수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법 시행령 제16조(기술진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ewerage Act, Article 16 (Technical Diagnosis, etc.)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4.7.16>

(1)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conducting컨덕팅 a어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s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보고한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5.14, 2014.7.16, 2022.1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and앤드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Works워크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etc.엣세터r러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하수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