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의7 및 별표 5의3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6.22]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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