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2.1.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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