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듣기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3.1.15, 2022.1.6>[본조신설 2012.5.15]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