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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조의3제3항ㆍ제4항, 제1조의4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 제17조의2, 제24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호,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제73조제2항 및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6,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및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 비고 제1호, 같은 호 나목 Ⅰ지역의 범위란 라., 같은 목 Ⅱ지역의 범위란, 같은 목 Ⅲ지역의 범위란,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제2호 및 별표 5 제6호나목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자목의 위반사항란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33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및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75호,2025.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6호,2025.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 및 독성영향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2. 제1항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부칙 <제1041호,202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20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008호,2022.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호,2022.1.6>

이 규칙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0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2호,20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1호,2020.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57조제1항에 따라 성능 및 재질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 Ⅱ지역의 범위란 및 같은 목 Ⅲ지역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17>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723호,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8호,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2 제2호마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60호,2016.6.27>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9호,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호,2015.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의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16>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1호,2014.12.1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14.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관로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호,201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호,2013.1.15>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4호,201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0호,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호,2012.5.15>

이 규칙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28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법인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25호,201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7호,201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 등"을 "배수설비"로 한다.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99호,201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8>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63호,201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